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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 personal principle ) 과세
- 법령의 적용 범위를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속인주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나라에 있어도 자국 법령을 적용 받음
- 재원(자금이 나올 원천 또는 재화나 재정의 원천)의 국적에 의해 납세의무가 발생함
- 기업은 해당 국가가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우려는 경향을 가짐
속지주의 ( territorial principle ) 과세
- 법령의 적용 범위를 영역을 기준으로 함
- 속지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음
- 재원(자금이 나올 원천 또는 재화나 재정의 원천)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 기업은 해당 국가가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따져서 비지니스를 확장해 나가려는 경향을 가짐
- 소비시장이 크고 세금을 비지니스 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국가가 유리
* 주의 : 지극히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 공식적인 정의, 의미는 검색하는 것을 추천함.
美 “다국적기업 법인세, 매출발생국서 내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6&aid=0001819392
UBS Market insights Daily update : Taxing the world (2021.4.8)
크롬 번역 : Biden 미국 대통령은 최소 21 %의 법인 세율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법인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수익 및 이익 마진으로 정의 됨)은 해당 국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국가가 세율에 대해 경쟁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세금 수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경쟁하게 됩니다. 지출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국가는 허영 프로젝트 및 구식 인프라에 지출하는 국가를 능가합니다.
글로벌 법인세 협약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 유효 법인 세율은 허점과 신중한 회계 절차로 인해 헤드 라인 법인 세율보다 낮았습니다. 합의 된 최소 세금 수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글로벌 표준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 디지털세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도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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