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해외 미국 주식 회사 영어 표기 약어 : Co. Corp. Inc. Ltd. Plc SA NV AG SE LLC L.P. MLP

반응형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명 뒤에 여러 가지 영문(영어) 약어 표기가 있어서 정리해 봤다. 아래 내용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추려 정리한 것으로 비공식 정보고, 틀릴 수 있다. 새로운 것이 보이면 계속 추가하고 있다.

 

"회사/기업 이름 뒤의 영문 표기는 대체로 기업이 설립된 나라와 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국적 및 세법에 따른 영어 표기 (Inc. / Plc PLC Ltd. / S.A. SA / N.V. NV / AG / SE)

  • Inc. ( Incorporated ) : 법인으로 등기 되어다는 의미, 미국에서 많이 사용
  • Plc / PLC ( Public limited company ) / Ltd. ( Limited ) : 주식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하며 영국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영국이 본사인 미국회사에서도 볼 수 있다.
  • S.A. / SA ( Société anonyme / English : Anonymous society ) : 주로 민법(civil law)을 따르는 국가에서의 기업 형태를 뜻한다고 하는데, 주로 유럽 쪽에서 쓴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네슬레 때문에 찾아본 표기다. 네슬레에 관심은 있지만 스위스 기업이라 사긴 힘들고, 미국쪽에 상장된 걸 찾으니 장외 시장에서 Nestlé S.A.로 거래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거래 절차가 아직은 번거롭다. 아무튼 표기 자체는 익명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주식회사라는 말이다. 제대로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회사에서 주로 볼 수 있다.
  • N.V. / NV ( Naamloze Vennootschap ) : 유한책임 회사를 뜻하며, 네덜란드 또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서인도 제도와 같이 네덜란드 법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이 주로 쓴고 한다.
  • AG ( Aktiengesellschaft ) : 공개 유한회사를 뜻하며 독일 기업에 주로 붙는다.
  • SE ( Societas Europaea ) : 유로존 법률과 세법을 따르는 기업, 2004년에 등록됨. 기존 국가 단위의 법인들과 가장 큰 차이는 유로존 내에서 법인 소재지 변경이나 인수 합병 절차가 간소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변경을 한 대표 기업으로는 SAP, 루이비통, BASF,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이 있다.

 

이제 많이 안 쓰는 표기 (Co. Corp. / Co., Inc. / Co., Ltd.)

  • Co. ( Company ) : 그냥 회사를 뜻하고 생략 가능. 축약어로 쓰면 뭔가 있어 보여서 쓰는 것 같다.
  • Corp. ( Corporation ) : 법인으로 등기 되어다는 의미, 현재 일본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함.
  • Co., Inc. ( Company, Incorporated ) : 많이 없는 것 같음
  • Co., Ltd. ( Company, Limited ) : 일본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 한국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음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주)"에서와 같이 "(주)" 또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예탁증서 (ADR EDR GDR)

  • ADR / EDR / GDR ( American/European/Global Depository Receipts ) : 일단 DR이 예탁증서란 뜻, 회사를 다른 나라 증시에도 상장하고 싶은데 직접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식의 일부를 맡기고 그것 만큼의 권리를 가진 증권을 발행해 상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전이나 SKT는 미국에 상장하지는 않았지만 ADR을 발행해 거래되고 있다.

 

어느 표기를 사용하느냐는 국가나 법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을 설립할때 소규모 기업은 주로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로 큰 기업은 주로 주식회사(주주)의 형태로 기업을 구성하지만, 둘 다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고, 상장되어 있다면 유한책임회사이자 주식회사이므로 회사명 뒤의 표기된 축약된 문자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의견충돌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표기는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즉, 나 같은 큰손이 아니면서 어찌 되던 수익만 올리면 되는 단순 투자자면 그냥 주식회사구나 하는 인식 이상으로 골치 아플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세금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할 표기 (LLC, LP, L.P., MLP)

  •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 법인세와 소득세가 같이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관련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 주로 취하는 형태라고 한다. 이게 붙어 있으면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에는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일반 회사의 경우 세금상의 혜택, 책임 범위 한정, 기업 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종종 취하는 법인형태이기도 하다. 일반 기업은 사업 초기에 LLC를 유지하다 상장하면서 Inc.로 법인형태를 바꾸기도 한다.(ex. 쿠팡) 상장된 LLC와 비상장 LLC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 LP / L.P. ( Limited Partnerships ) : MLPs (Master Limited Partnerships) 에 주로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세금 부분 때문) 해야 한다. 보통은 Partners 가 앞에 붙어 있다. MLP만 설명해도 한참이라... 생략하고, 느낌상 LLC나 MLP는 절세를 위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만 운영하는 임시 법인을 보통주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한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것이 붙은 주식들은 배당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주가는 꾸준히 하락한다. 검색해 본 바에 따르면, 수익과 자기 살(자본)의 일부를 떼어서 배당을 주고 그것을 지출/손실로 처리는 식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 같다. 미국인에게는 절세용이지만 외국으로 지급될 때는 일단 최고세율인 39.6%의 세금을 때고 주는 것으로 보이고, 환급이란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MLP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세법이 달라서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색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급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현재까지 결론은 "특수한 목적이 없으면 안 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다.(우리나라 투자자라면 그냥 39.6% 세금을 땐 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MLP ETF도 주가 배당 패턴이 비슷하지만 세금 관련은 잘 모르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