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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매도 양도세 과세 기준 (2020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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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시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는 기준을 찾아 보니 생각보다 소액이었다. 물론 당분간은 나랑 전혀 상관 없긴 하지만 되도록 이걸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나중에 다시 찾아 보기 쉽게 올려본다.


1. 원칙상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2. 대주주 판단 기준 :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보유하는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다만, 지분율의 경우 연중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대주주로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추가, 2018년 코스닥 지분율 2%

2019년 : 

코스피 - 지분율 1% or 시가총액 10억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or 시가총액 10억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or 10억 이상

2020년 : 

코스피 - 지분율 1% or 시가총액 3억 이상, 코스닥 - 지분율 2% or 시가총액 4억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or 5억 이상


3.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과 일정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

최대주주는 배우자 및 부모, 자녀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0%이상 지배회사의 보유주식 포함

일반 대주주는 배우자 및 부모, 자녀 그리고 30%이상 지배회사의 보유주식 포함


4.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후 매도시 양도차익의 30%, 중소기업 10%, 그외 20% 과세




지분율이야 코스피 200 위주로만 담고 있으면 죽을때까지 1% 넘을 일 없을건데, 시가총액 기준이 겨우 15억 이라니..

추가, 이거 쓸때 15억도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올해 말까지 3억만 들고 있어도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

처음엔 대주주에 세금 받아내려는 것 같았는데... 전체 그림이 그냥 양도세를 추가해 가는 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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