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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설명 및 대상 주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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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부터 증권사에서 배당소득 과세특례 어쩌구 하면서 계속 문자가 오고 심지어 전화까지 와서 확인하길래 뭔지 싶어 알아봤는데,

역시나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한번에 잘 정리된게 없었다.


그래서 검색해서 여기저기서 필요하다 싶은 것만 모아봤다.


일단 요약하면,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배당소득세율이 알아서 축소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 고배당 주식 기준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지난해 평균 배당성향 24.13%, 평균 배당수익률 1.37%)의 120% 이상, 총 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주식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총 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인 주식

- 신규 상장 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30% 이상인 주식



○ 고배당 주식 세율 혜택(지방소득세 포함)


- 소액주주 배당소득세율 : 15.4% → 9.9%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27.5%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 가능(주총 후 20일 이내)



○ 세율 감면 적용 기간


-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까지 적용 (3년간)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후 매년 신청  



○ 고배당 주식 목록 (2015년 결산, 3월 17일 기준)


- 코스피(53곳)


BGF리테일, E1, F&F, GS, GS리테일, HMC투자증권, JW홀딩스,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SKC, S-oil, 강원랜드, 고려아연, 국도화학, 녹십자, 대상,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원제약, 대한유화, 대현, 도화엔지니어링, 만도, 메리종금증권, 모토닉, 미원화학, 비상교육,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양통상, 삼진제약, 삼화페인트, 신화실업, 영화금속, 유화증권, 인지컨트롤스, 일동제약, 종근당바이오, 지역난방공사, 진양산업, 코리안리, 코웨이, 키움증권, 태원물산, 한국유리, 한솔제지, 한솔케이칼, 한양증권, 한전산업, 현대글로비스, 현대증권, 화성산업, 효성


- 코스닥(45곳))


JW중외제약, KCI, TJ미디어, 구영테크, 나스미디어, 넥센테크, 대륙제관, 동국S&C, 동서, 동원개발, 라이온켐텍, 브리지텍, 서산, 서호전기, 실리콘웍스, 쎄니트, 쎌바이오텍, 아비코전자, 안랩, 에이스침대, 에이티넘인베스트, 영풍정밀,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윈스,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크레더블, 인포바인, 일야, 제룡산업, 지에스이, 진성티이씨, 케이사인, 코다코, 코덱, 큐에스아이, 티씨케이, 포스코켐텍, 한국가구, 한국경제TV, 한국캐피탈, 현대통신, 화일약품, 흥구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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